충전 방해행위 시간 기준
2시간? 1시간?
일명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차 충전 뱅해 행위 시간이 올해초에 새롭게 시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법에서는 18조8의 6항7엥에 따르면 급속 2시간,완속 14시간 이라는 제한을 두고있어요.
하지만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시간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라고 명시 되어 있어 그것을 보게되면 급속은 1시간 완속은 그대로 14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전기차 급속 충전은
1시간 이내로 하자!
전기차를 운영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전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속 충전으로 전기차의 배터리를 100%까지 채우는 행위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까요. 결론 전기차 급속(고속)충전은 1시간 이내로 마무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