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한 전 현대차 직원이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2430만 달러(약 287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 시간)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의 차량 안전법 위반 관련 정보를 제공한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NHTSA가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외신 등에 따르면 이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광호 씨(59)다. 미국에서 2016년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 보호법’이 시행된 후 NHTSA가 결정한 첫 번째 보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 지급한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포상금 최대 비율인 30%가 적용됐다. NHTSA는 현대차와 기아가 세타2 엔진이 장착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적기에 리콜하지 못하고, 엔진 결함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 현대차 품질전략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이 때 다룬 자료를 토대로 이듬해 한국 정부와 미국 NHTSA 등에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폭로했다. 이후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고됐다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복직된 뒤 퇴직했다. 그는 권익위로부터 국민훈장(2018년)과 포상금 2억 원(2019년)을 받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