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찜찜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전속도 5030!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규 중 올해부터 강화된 것이 안전속도 5030입니다. 어제 교차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면서 당시 속도는 도심 제한속도인 50km/h 미만이었으나 딜레마존에서 황색 불로 바뀐 상태라 그대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아~ 찜찜하다;;;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머리 위로 지나간 신호등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 영 찜찜하더군요. 무리하게 세웠으면 급정지하면서 정지선을 지나면서 정차할 것 같았고 그대로 통과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30km/h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주행합니다. 100미터 전방 교차로에 새로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보입니다. 표지판은 단속중이라는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29km
속도는 딱 30km/h로 주행 중입니다. 딜레마존(신호가 바뀌면 정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가나 ?” ” 안 바뀌나?” ” 가도 되겠지” “OK” “그럼 통과!”를 읊조리면서 말이죠.
교차로 앞 딜레마존을 지나도 이번엔 신호가 계속 초록불이라 통과합니다. 30km 제한속도는 딜레마존에서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인 50km는 약간 무리가 있어 더 속도를 줄였어야 했나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경찰청 교통민원 24인 이파인에서 혹시 단속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링크로 들어가면 이파인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들어가면 다음 단계인
개인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안 했어요
결과 창에 차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만약
단속이 되었다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조회내용이 없다는 반가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속 및 주정차 신호위반 등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이파인을 활용해 봤습니다.
아~ 찍힌 것 같은데?
편지가 날라오기 전까지 찜찜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더 아프다는?’ 속담도 있으니
이제부터 두 다리 곧게 쭉 뻗고 자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인
아이오닉 PHEV & 코나 EV오너
carmaster /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