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車는 제외’ 부처 협의
기준 7000만원 검토, 국산차도 적용
빠르면 내년부터 가격이 비싼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가격에 따라 국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실효성 등을 검토한 뒤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했다. 차량 연비 등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급한다. 차량 가격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8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값비싼 수입 전기차가 늘면서 “고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기준이 정해지면 해당 차량은 보조금 없이 구입해야 한다. 테슬라 벤츠 등 주로 수입 차량이 대상이다. 앞으로 생산될 고가의 국산 전기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준가격은 7000만~8000만 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6만 유로(약 8200만 원), 미국은 6만 달러(약 7200만 원)가 넘는 차량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