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대리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후 불편사항을 반영해 9월부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차량 구입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차량 등록 절차가 처리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등을 통한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대행자는 등록 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위·변조 우려나 대행 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대리인도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차량 소유자가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이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등록신청, 세금납부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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