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크기 강화됩니다.
이와 동시에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는데요. 바뀐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단속기준 강화로 면허정지는 0.03%, 취소는 0.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상황에 따라 성인 기준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처벌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도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삼진아웃’ 제도는 두 번만 적발되도 면허가 취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됩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되어 2~5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상향된 기준에 따라 6.25(화)~8.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석연 기자
공감 콘텐츠를 지향하는 열혈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