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됩니다
이번달부터 전동킥보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성능에 대한 규정 및 안전기준이 정립되었으며, 안전을 위해 단속도 시작된다. 지난 2019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제 2종 원동기장치로 구분되어 면허취득 후,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시에도 단속대상이 되며, 인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8년에는 258건으로, 2016년도와 비교하면 관련 사고가 5배나 증가했으며, 2019년도 1월부터 5월동안 발생한 사고만 하더라도 123건이었고,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87.4% 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안전상의 이유로 전동킥보드 단속을 하는 내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로 구분되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50조에 의해, 전동킥보드를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3. 인도주행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로 ‘차’ 로 구분되는 만큼,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4. 전조등과 후미등의 설치 의무화. 킥보드는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며,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판매되는 전동킥보드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설치되어야만 하며, 경음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최고속도는 25km/h 로 제한되며, 배터리를 포함해 최대 무게는 30kg 을 넘지 않아야 한다.
6.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및 취소
이와 같은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인도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안전과 차도에서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단속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의 제대로 된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Yongdeok.H
RGB stance
자동차와 자동차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