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포스팅 내용은 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에 관련한 내용 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세 성격의 후불로 내는게 보통 입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각 지난 기간 동안에 대해 부과 됩니다. 하지만 후납이 아닌 선납 개념으로 연납을 신청하면 부과된 금액에서 10% 할인 혜택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 10%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31일까지 신청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제 차량은 전기차인 아이오닉EV 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배기량이 존제하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거지..?? 전기차의 자동차세를 알아보기 위해 www.ev.or.kr 로 로그인 하여 알아 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기존 내연 기관 차량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 되는 반면에 전기차의 경우는 고정 금액 입니다. 차종 역시 ‘기타승용차’로 구분 됩니다. 우선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영업용의 경우는 1년 2만원 , 비영업용은 1년 13만원 입니다. 이 13만원 안에는 자동차세 10만원과 지방교육세 3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전기차 모두 동일 합니다.
13만원 무지 저렴하죠 ^^
” 여기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 10% 까지 받으면
전기차 자동차세는 117,000원이 나오네요. “
그럼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년납 할인은 위텍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1월 자동차세 년납 할인 때문에 그런지 접속하자 마자 별도의 간소화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맨 위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 확인해 보니 서울지역 납세자의 경우는
서울시 개별 운영중인 이택스에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위택스 이용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비회원 연납신청도 있긴 하네요. 전 세금등으로 위택스, 홈택스등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로그인 했습니다. 로그인 하면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차량번호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조회 되네요
차량 정보와 과세기간 나옵니다.
과세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금액은 당초 세액 130,000원
경감세액 13,000원
납부세액 117,000원으로 나옵니다.
신청이 정성작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세부 내용 한번 보실까요
차량명 아이오닉일렉트릭
차종 구분은 자동차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차종은 기타승용자동차 입니다. 그냥 전기차로 해주지 기타승용차량이 뭐냐 ㅋㅋ 용도는 비영업용 사업자 영업용으로 했으면 그나마도 2만원인데.. 하지만 아닌건 아니니깐 ㅎㅎ 배기량은 78cc ? 오토바이도 아니고 78cc는 뭐야 (^__^); 과세기간은 선납 개념인 2020-01-01 ~2020-12-31
최종 세액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세 10만원 교육세 3만원 합 13만원.
자동차세 연납할인 10% 적용 13000원 할인
최종 납입금액은 117,000원 입니다.
이왕 하는거 납부까지 신청 합니다.
맨 하단의 납부를 누르면 바로 납부가 가능 합니다.
즉시 납부를 클릭하니 3가지로 결제가 가능 하네요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전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계좌 납부시
납세자와 동일명의의 통장만 가능 합니다. ^^
총 117,000원 납부하시겠습니까 ?
넵!!!
자 이렇게 전기차 자동차세인 13만원에
자동차세 연납할인 10%까지 받아서
117,000원으로 올한해 자동차세는 끝 입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안하셨다면 1월31일까지
신청 하셔서 10% 할인 혜택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