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시 아우디 e-트론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 오류!
아우디가 지난해 7월 국내 출시한 전기차 ‘e-트론’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아닌 미국 규정에 맞춰 인증을 받은 것인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조만간 실제차량 주행시험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립환경과학원에 ‘e-트론’의 주행거리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주행거리 자료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 자료다.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사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상온(23도)과 저온(영하 7도)에서 한 번 충전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실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저온에서 충전했을 경우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히터를 최대한 켠 상태에서, 미국은 성에제거 효과만 튼 상태에서 주행한다.
지난해 3월 미국 측정 자료를
그대로 제출
지난해 3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측정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다. 당시 제출한 저온 충전시 주행거리는 306㎞. 상온 충전시 주행거리(307㎞)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충전 주행거리의 약 80% 수준이다. 현대 아이오닉(HP)은 상온 충전시 주행거리 277㎞, 저온 충전시 주행거리 211㎞로 인증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실측 예정
조작이 밝혀지면 취소도 고려
지난해 1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e-트론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는 약 245㎞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첫 인증이 잘못된 만큼 차량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입고시켜 실측할 방침이다. 과거 배출가스 조작처럼 인증 자료를 조작한 점이 밝혀진다면 인증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인증이 잘못된 것을 먼저 신고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측 이후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