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12월까지 두 차례 연장한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로서 역대 가장 길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소비자들은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이로써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 2,000만 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2,500만 원 기준으로는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 인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출고가 3,000만 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며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소세 인하를 과거 1년간 한 적 있는데, 두 차례 연장해 1년 6개월 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 간 약 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고석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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